728x90 반응형 배수지1 수지, 국민호텔녀 댓글 8년만에 모욕죄 인정 가수 겸 배우 수지(29, 본명 배수지)에 대한 '국민호텔녀'라고 표현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욕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7년 2심 재판부가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북부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5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수지 관련 뉴스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를 왜 OOO한테 붙임? 제왑(JYP)언플(언론플레이) 징하네"라는 댓글을 달아 모.. 2023. 7.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