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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예/TV

수지, 국민호텔녀 댓글 8년만에 모욕죄 인정

by 확마 가즈아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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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수지(29, 본명 배수지)에 대한 '국민호텔녀'라고 표현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욕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7년 2심 재판부가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북부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5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수지 관련 뉴스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를 왜 OOO한테 붙임? 제왑(JYP)언플(언론플레이) 징하네"라는 댓글을 달아 모욕죄로 기소가 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거품', '국민호텔녀' 등과 같은 표현이 수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단어인지가 쟁점이 됐다.

A씨 측은 "연예기획사의 상업성에 대한 정당한 비판의 표현이자 연예인에 대한 관심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글이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수준이라면 모욕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2017년 4월 1심 재판부는 "거품", "국민호텔녀", "퇴물" 등과 같은 표현이 수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인사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수지가 연예인으로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재판부는 이 같은 표현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판단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017년 11월 2심 재판부는 "연예인등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 대한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비 연예인에 대한 표현과 언제나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다시 뒤집으면서 사적 영여에 대한 비하인지, 공적영역에 대한 비판인지 나누어 살폈다.

그 결과 대법원은 '거품', '영화 폭망', '퇴물' 등 다른 댓글들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 안이어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 이라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죄 취지로 해당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 후 2심 재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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